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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지원

영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지원

등록 2021.07.31 17:26

강정영

  기자

신청기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사진제공=영천시)(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0여 대 차량의 폐차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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