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등록 2021.07.04 13:46

임주희

  기자

와디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와디즈의 이용약관과 반환정책 등을 심사한 결과 3가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펀딩 기간이 끝나고 펀딩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와디즈)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반환신청 기간을 제한한 조항 등이다.

와디즈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일반적인 금융투자 형태의 ‘증권형’과 출시 예정인 상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상품을 보내주는 ‘보상(리워드)형’ 등 2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 상품을 먼저 내놓고 반응을 보거나,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업자가 개발·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실질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투자 형태를 띠고 있어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환불,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논란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펀딩을 받는 사업자가 해외유통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형식만 펀딩일 뿐 거래 실질은 전자상거래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또는 해외 출시 이전 상품의 경우에는 취소가 빈발할 경우 제작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다른 투자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취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와디즈가 하자 상품에 대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이 기간 경과 후 제작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고 보고, 기간을 14일로 늘리는 동시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작자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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