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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적 책임 은행에···씨티은행 ‘통매각’ 바람직”

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적 책임 은행에···씨티은행 ‘통매각’ 바람직”

등록 2021.07.01 12:06

차재서

  기자

“FATF 회원국, 자금세탁 우려 등 경계해야” “거래소 실명확인 계정 발급은 세계적 요구”“한국씨티은행 ‘통매각’ 이뤄지도록 도울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작업과 관련해선 가능한 통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일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은 가상자산 외에도 1000만원 이상 거래 발견 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를 의무화한 금융당국의 행정행위로 은행권이 계좌 제휴를 망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등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은 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패널티를 받는다”면서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조심하는 것이지, 당국 차원에서 은행을 동원해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활용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지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은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추진하는 한국씨티은행을 놓고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통매각하는 게 사측과 노조도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당국도 법이 허락하는 부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여부는 앞으로의 방역 추이에 달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9월부터 유예조치의 ‘질서 있는 엑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다른 한편에선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 자영업자 지원 계획이 반영됐고 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으니,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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