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말고 신고하세요”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말고 신고하세요”

등록 2021.06.20 12:00

한재희

  기자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피해 당한 경우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

불법대부업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명함광고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만8937건을 수집‧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도, 감시시스템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대구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의 이용중지와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법대부업광고 대상이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12월까지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조치하기 위해 AI(인공지능)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한 대응을 하지 말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지차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