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음식주문 플랫폼’ 허용하고 유망 핀테크 민간 투자유치도 지원디지털·그린뉴딜 등 모험자본 확대지역금융 자금중개 기능 강화 독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나 소액단기전문보험사와 같은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또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금융사가 디지털금융 연관 산업(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을 시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금융사에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적 기반과 제반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 육성에도 속도를 높인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유망 핀테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마이테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CB) 등 신산업을 도입하고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기업의 실적부진, 고용감소에 대응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금융권 취업자 수는 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영향에 2013년 이후 은행·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탈사)를 중심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의 등장,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외연 확장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도 있다. 금융사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 성장 등으로 인해 IT·핀테크 전문인력 수요가 커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래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디지털·그린뉴딜 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에도 신경을 쏟는다.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혁신기업 대출·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증권사의 벤처대출 겸영업무 허용, 혁신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완화 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창업,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창업육성 플랫폼, 취업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사무공간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투자설명회와 스타트업 박람회로 투자유지를 돕는다.
창업·벤처 분야 활성화 조력의 일환으로는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의 도입(연내)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역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일례로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시중은행 대비 완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하면서도 파생상품 등 고위험 신용리스크는 낮은 지방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엔 지역기반 상호금융의 지역 내 접근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축은행에 대해선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하고 지점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금융·IT 융합 등에 기반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금융사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 성장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취약부문의 고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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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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