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입법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빈번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입법·법률고문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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