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법으로 규정···장경태,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청년기업’ 법으로 규정···장경태,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등록 2021.06.07 16:02

임대현

  기자

기자회견 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기자회견 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청년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청년창업의 현실을 타개할 목적이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기업 정의 신설 ▲청년기업의 확인 제도 ▲공공기관의 청년기업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우대 ▲청년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청년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에서는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청년 창업 사다리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어업 분야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통해 농·어업 분야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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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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