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4개과 정규 조직화 확정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4개과 정규 조직화 확정

등록 2021.05.12 10:39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가 확정됐다. 지난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왔다. 3년9개월만에 정규조직화로 거듭난 만큼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대한 조직재평가 결과를 정식 통보받았다”며 “기업집단국 내 5개 과 중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기업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기업집단국은 2년짜리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2019년 행안부로부터 상설화 여부를 평가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해 시한이 올해 9월로 정해졌다.

현재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돼 있다. 지주회사과 정규조직화 여부는 1년 후 재평가받기로 했다.

이번 정규조직화는 지난 3년 반 동안 기업집단국이 거둔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화, SPC 등 다수 대기업·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보다 안정적 집행체제를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동력을 얻었다”며 “이제까지 추구해온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정규화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으로 주목을 끈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계와 노동계, 소비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