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국외계열사 등 공시의무 강화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0일 양일 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난해 64개에서 올해 71개로 늘어나면서 기존과 달리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해 공시 업무와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시책은 기존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경제 기반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하고,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의 순환출자를 규제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도 줄어들었다.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0%로 규정돼있지만 이제는 2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한해서도 규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새로 설립되거나 지주사로 전환되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40%에서 50%로 각각 10%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지정 집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공시법 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에 회사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룹의 얼굴인 총수에 책임을 묻는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처벌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기존에는 벌금형만 있었으나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위장계열사 등을 뒀다가 그룹총수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향후 공정위는 좀 더 쉽게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국외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 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했다는 것이다. 동일인(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계열사까지 규제 기준을 확대 적용한 만큼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시책은 현 시점에서 유효한 경제정책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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