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1.05.11 13:32

유민주

  기자

법률공포안 47건 심의·의결LH 사태가 입법의 계기

제20회 국무회의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제20회 국무회의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2의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임 부대변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안건 심의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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