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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국회와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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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국회와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협의

등록 2021.05.07 16:14

김수민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국회와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협의 기사의 사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 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의 핵심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발급 대상에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등 특금법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인 거래소 ▲일정 수준의 다크코인 상폐 등 투자자 보호 거래소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협회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대 및 시장 경쟁 체제를 통한 ▲왜곡된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 협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4개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정을 재발급해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평등권이 보장된 헌법 및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점도 강조한다.

협회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겸 당내 가상자산 TF 팀장인 성일종 국회의원 등 여야 정책위원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23개 거래소를 허가해 준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을 신고 수리해 주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거래소가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협회장도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에 ISMS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왜곡된 가상자산 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이달 중 자체 지침을 확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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