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개정안 디지털 역행 지적에 공정위 한발 물러나C2C거래시 개인정보 미공개·플랫폼사 연대책임 축소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안 수정을 위해 전면 검토에 돌입했다. 전상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인 만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적발 시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개정안 전반적으로 수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법안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대표적인 계기는 C2C거래(개인 간 거래)에서의 개인정보를 오픈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개인 거래 시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 보장’을 없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실명 정보 수집, 즉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사와 일부 소비자들은 곧장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름·주소 외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디지털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명 수집이 의무화될 경우 개인 거래의 최대 장점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내세운 플랫폼 연대 책임도 논란이 됐다.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플랫폼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플랫폼이 신규 입점 업체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기존 업체와의 거래만 강화하게 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즉각 태세전환에 나섰다. C2C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게재 사항을 철회했으며, 대신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판매자의 실명을 모를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분쟁 조정시 소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사에게 자체적으로 불법거래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플랫폼사의 연대 책임 보다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면책 요건을 두는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정안에서 반발을 샀던 플랫폼사의 연대책임이 다소 부당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알고리즘·맞춤형 광고 규제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개정안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건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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