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현장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체 조사에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산업재해를 비롯해 미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체들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를 받은 11개사 등 총 25개 업체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활용해 원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사 7곳에 고철 구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유통업체도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한 게 대표적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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