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실적 NH증권, 더 좋아진다

사상 최대 실적 NH증권, 더 좋아진다

등록 2021.04.30 11:04

수정 2021.04.30 11:34

임주희

  기자

정영채 사장 취임 후 실적 개선 이어져증권가 평가도 긍정적···목표주가 높여옵티머스 진퇴양난, 이사회 설득 관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NH투자증권이 올 1분기 영업이익 3744억원, 순이익 2574억원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도 웃도는 실적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수장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연결(잠정)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574억원으로 728.1%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이다. 매출은 3조9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했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대형 딜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공적인 IPO(기업공개)와 글로벌레스토랑그룹, 한온시스템, SK해운 등 다수의 유상증자 인수주선을 진행하면서 IB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WM부문 역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M/S(시장점유율) 개선과 ‘과정가치’ 고도화에 따른 금융상품판매 수익 성장으로 실적 증대에 기여했다. 운용사업무문은 변동성이 큰 시황 속에서 안정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디지털 비즈니스 선제적 집중 및 압도적인 IB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증권가에선 NH투자증권 호실적에 목표주가를 높이며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삼성증권은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를 1만6000~1만6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B와 운용 위주 업황 개선에 유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대체투자 및 사모펀드 관련 비용은 선제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은 7529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여건 개선이 브로커리지 수익증가 뿐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확대, ECM을 중심으로 한 IB 부문 실적호조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브로커리지 수익둔화가 예상되나 IB 수익기반이 강화되고 있어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IPO/유상증자, 부동산PF 뿐 아니라 투자활동 재개에 따라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으로 업무범위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평가는 ‘투자은행 전문가’인 정영채 사장의 관록을 믿기 때문이다. 특히 정 사장이 NH투자증권을 이끈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의 실적은 대폭 개선됐다. 2019년 476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순이익을 낸 데 이어 2020년엔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7873억 원, 순이익 5769억 원을 거뒀다. 이에 정 사장은 지난해 실적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옵티머스 사태가 정 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썬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옵티머스펀드 전액 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NH투자증권 1분기 실적이 공시된 날 NH투자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정 사장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정 사장은 옵티머스 펀트 관련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증권가에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기한은 30일 연장된 상황이고 기존의 다자배상 주장을 이어가기로 결정한다면 합의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소송 등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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