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억 원을 징수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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