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다.
한편,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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