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저가 강요’ 요기요,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1.04.01 17:00

김민지

  기자

‘최저가 강요’ 요기요,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의 사진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HK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DHK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범죄 성립을 위해선 거래상 지위와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문 완료 시점까지 가격 변경이 유지돼야 하는데 가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증명이 안 됐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미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1월 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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