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이름부터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얼굴 등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고안됐지만, 해킹 시 대규모 정보 탈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다. 반면 DID에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DID 서비스의 급부상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데이터 주권’ 의식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비롯한 C2C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은 수집해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신원정보엔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가 포함된다.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에도 주문자의 연락처가 배달원에게 공개되지 않는 ‘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된 요즘,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C2C 플랫폼 이용자는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법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아닌 구매자 개인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고거래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는 비판이다. 특히 플랫폼이 판매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신원은 분명하되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신원의 분명함과 안전성은 상충한다는 오해를 종종 받지만, 관리 주체와 보안 기술에 따라 함께 존중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전한 신원 관리 대안을 내놓길 바라는 이유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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