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 대표에 문책경고확정시 연임 및 금융권 취업 제한‘징계권 남발’ 비난여론 의식한 듯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투자 자금을 모아 놓고 정작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 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 중단 금액 중 84%에 해당하는 4327억 원의 펀드를 팔았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과 펀드 부실자산 편입 등의 사안을 파악한 뒤 검찰에 고발해 추가 시장 피해를 막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 사태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 근거)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은 투자자 피해 감경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소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일부 반영해 3차 제재심에선 사전 통보 수위보다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로 결정했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문책 경고도 직무정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통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5년) ▲직무 정지(4년) ▲문책 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연임은 물론이고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추가 하향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정한 제재(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지를 검토, 심사하는 전담 팀을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제재 수위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으로 금융사와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금감원이 징계권을 남발한다는 불만을 감한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문제점을 알고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고 투자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 한 것에 대해 여의도에서 말이 많다”며 “징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해당 징계가 확정된다면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 구제에 적극 나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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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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