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계 비해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상장사 적어여성 사외이사 모신 곳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뿐중견건설사 대부분 자산총액 2조원 넘지 않아 해당 안 돼
24일 10대 건설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10대 건설사 중 여성 사외이사가 있는 곳은 삼성물산 뿐이다.
삼성물산은 sc제일은행/금융지주 경영지원총괄 부행장을 지낸 제니스 리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제니스 리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3년 3월 20일까지다.
이외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응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곳이다. 우선 현대건설은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를 사 내 첫 여성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회사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조 교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 한국로봇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대건설의 조 교수 선임은 건설현장에서 로봇 작업 비중을 높이기로 한 계획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국내 여성 1호 지검장 출신으로 주총에서 승인되면 GS건설의 첫 여성 사외이사가 된다.
이같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발빠르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 다른 10대 건설사 상장사는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각사 주주총회소집공고에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지 않았다.
중견건설사들은 대부분 자산총액 2조원을 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견건설사 상장사 중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가는 곳은 태영건설과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정도다. 3곳 모두 이번 주총에서 여성사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해선 안 된다.
때문에 이들 건설사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 전까지는 정기추총이나 임시 주총을 열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여성 사외이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업계가 여성 ‘유리천장’이 높았던 탓에 기본 소양을 가진 여성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외이사 모시기에 힘들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 특성상 여성 인력풀이 적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며 “늦더라도 하반기 임시주총이나 내년 정기주총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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