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특금법 시행 D-2, ISMS 인증 거래소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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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D-2, ISMS 인증 거래소 15곳

등록 2021.03.23 17:05

수정 2021.03.24 18:20

김수민

  기자

시중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4곳 불과

사진=PIXABAY사진=PIXABAY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자산 거래소 신고 의무 조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5곳으로 조사됐다. 인증 도입으로 인해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10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3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등 6곳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9곳이 추가된 셈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100여개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신고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ISMS 인증을 통과하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 등을 포함한 국내 4대 거래소 뿐이다. 비록 디지털자산 간의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거래소 사업 운영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부실 거래소가 정리되면서 업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최소한의 안정성으로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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