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부 직원 보유 주식 매각 제한 해제”

쿠팡 “일부 직원 보유 주식 매각 제한 해제”

등록 2021.03.18 20:47

정혜인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쿠팡은 일부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다고 1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업공개(IPO) 직후에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 기존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180일 동안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쿠팡은 회사 임원과 IPO 이전 투자자들보다 일반 직원들이 먼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번에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들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 개장 시부터 매각이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임원 및 그 관계인들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의 임원, 관계사 등이 체결한 특정 매각 제한 합의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했으며 현재도 재직 중인 직원들은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8일부터 공개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번이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수는 총 3400만주로 추정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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