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확대한다···공정위, ‘일감개방’ 유도

‘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확대한다···공정위, ‘일감개방’ 유도

등록 2021.03.18 15:42

변상이

  기자

삼성·롯데 자회사 등 내부거래 혐의 1분기 내 제재 중소기업 물류 업종 ‘일감 나누기’ 자율기준 마련

‘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확대한다···공정위, ‘일감개방’ 유도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인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에 한해 대기업 집단 부당거래 시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삼성·롯데 등 그룹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내 혐의 재제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로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고,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가 제조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해 MJA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제재 수준은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올해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내놨다.

빠르면 이달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스템통합(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PEF 전업 집단은 재벌과 달리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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