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는 농경지에 부숙된 퇴비가 살포되기 전, 악취가 적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양질의 퇴비가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청도군은 올해부터 퇴비 성분검사 항목(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무료로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도군 축산인이면 누구나 시료(500g)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의뢰하면 15일 이내 우편으로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승율 군수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는 악취 등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에 목적이 있다”며, “지역축산농가에서도 기존 퇴비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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