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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두고 팽팽한 샅바 싸움

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두고 팽팽한 샅바 싸움

등록 2021.03.09 16:33

주혜린

  기자

공정위, 온플법 이어 전상법 입법예고전혜숙 의원안과 중복···방통위와 줄다리기정무위는 “공정위” vs 과방위 “방통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규제 권한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방통위가 공정위 법안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온라인 플랫폼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공정위가 나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만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 법안은 지난해 9월 29일 입법예고됐으며 11~12월 기재부와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쳤다. 그러나 방통위가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기통신사법법과의 중복규제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안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으로 나눠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공정위 방안과 달리, 전혜숙 의원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외에도 소비자 보호 규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에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유사한 내용도 일부 있다.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순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광고 여부 공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고 동의의결도 방통위가 맡게 한다는 점은 차이가 난다. 공정위안은 분쟁조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이 30%를 넘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를 두고,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맡도록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온플법 논란은 국회 상임위인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의견 조정을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2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무위는 “세 제정안 모두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2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본 제정안은 이용사업자·플랫폼·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의 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ICT 전담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온라인플랫폼(부가통신사) 금지행위 등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로, 부가통신사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고 부가통신산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라는 진단이다. 이에 전기통산시압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만큼 이를 별도 법률(특별법) 형태로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부처간 영역다툼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존 법안에 대해 중복규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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