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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탄력’···민간업계는 반발

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탄력’···민간업계는 반발

등록 2021.03.03 15:23

주혜린

  기자

민주당, 선거 국면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공약법안 처리에 속도···상반기 중 국회 통과 전망업계에서는 민간 사업자 피해 입는다며 ‘반발’

한전공대 조감도 살펴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한전공대 조감도 살펴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한국전력이라는 좋은 기업을 갖게됐다"며 "하지만 지금의 한국전력은 전기를 생산 못하게 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 흐름이다”며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 하는 만큼 한국전력이 기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신안과 전북 새만금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고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누군가가 어디서는 플랫폼이 돼서 모으고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7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에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력 판매와 송전 사업만 할 수 있다. 법안에 한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계류 중이지만, 조만간 법안심사 소위에 올려 입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 지역 표심 얻기용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최근 들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공감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신재생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한전이 진출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34년까지 추가로 62GW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한전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전의 의지도 강하다. 한전은 앞으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려면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업체의 반발은 극복해야할 과제다. 이미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는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진출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민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국내 전력시장의 실질적인 독점 사업자로서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훼손 우려,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 미흡,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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