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규모는 전기자동차 335대(승용 189대, 화물 126대, 승합 20대)와 전기이륜차 70대, 전기굴착기 1대를 포함해 총 406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지원금이 상이하다. 전기차(승용차·화물차)에 대해서는 시비 100만원(초소형은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며, 법인·취약계층·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에게는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예산범위 내)으로 이뤄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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