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하되, 상습적인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점검표 미제출 및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축산물작업장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도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방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