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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경주시,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등록 2021.01.24 16:02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 8650원에서 1만 6210, 선어동은 3만 400원에서 1만 130원, 가게동은 2만 4320원에서 1만 1440원, 서편동은 1만 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 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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