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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車사고 ‘과실비율 100%’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車사고 ‘과실비율 100%’

등록 2021.01.20 12:00

장기영

  기자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인명 피해 경각심 높이고 가·피해자 분쟁 예방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예시. 자료=손해보험협회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예시. 자료=손해보험협회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 100%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개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신규 기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과 관련된 교통법규 국내외 판례, 법률 자문가 자문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로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예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A차량(가해자)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피해자)과 충돌하면 A차량에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역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C이륜차(가해자)가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차량(피해자)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각각 100대 0이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사전 예고 성격의 운영 과정을 거쳐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곽수경 손보협회 과실분석팀장은 “앞으로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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