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상황에 과태료 과소 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행정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근에 일본 다녀온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한 달에 121만원' 영어유치원은 정말 유치원일까? · 왜 서울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가장 늦게 할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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