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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 극복 재난생활비 18일부터 2차 지급

영암군, 코로나 극복 재난생활비 18일부터 2차 지급

등록 2021.01.07 17:03

노상래

  기자

전남 최초, 1인당 10만원...설 이전까지 완료

영암군청영암군청

영암군이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남도내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생활비 지원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설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늦어도 다음달 19일까지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와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신청 시에는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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