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공공기관장 2곳 중 1곳 임기 만료···마지막 낙하산 인사 우려

공공기관장 2곳 중 1곳 임기 만료···마지막 낙하산 인사 우려

등록 2021.01.10 11:01

주혜린

  기자

340곳 중 197곳 공공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4월 총선 낙선자 등 공직 진출 대기 중 인사 넘쳐337곳 중 108명의 기관장이 캠코더 인사로 조사‘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동시 종료’ 법안 발의

공공기관장 2곳 중 1곳 임기 만료···마지막 낙하산 인사 우려 기사의 사진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줄줄이 도래하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이란 이유에서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코드인사’가 다시 한번 엄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곳은 22곳, 공석은 12곳,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163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변창흠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다.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이달 20일 3년 임기가 만료되고,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사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된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달 21일까지가 공식 임기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과 해양환경공단 박승기 이사장이 내년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모두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도 올해 줄줄이 도래한다.

이 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1월), 예금보험공사(9월), 신용보증기금(6월) 등 금융공공기관 기관장도 임기가 끝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4월), 국토연구원(7월), 산업연구원(4월), 에너지경제연구원(7월) 등 국책 연구기관 원장들도 임기가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5년 차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여서 전·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막차를 타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정부출범 직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인사들도 캠코더(대선 캠프, 정치코드, 민주당) 인사여서, 여당의 총선 압승 등에 따라 이번에도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사례’에 따르면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공석·자료 미제출 기관 제외) 임원 2727명 중 466명(17%)은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드 의심 인사 46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꼴(32%)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부 현직 기관장들이 1년 연임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2022년 5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기 1년 짜리 공공기관장을 대거 새로 임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장은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정권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일괄 만료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진퇴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