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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유죄

등록 2020.12.23 15:23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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