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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대리점 관리 소홀···1160만원 과징금 부과

LGU+, 대리점 관리 소홀···1160만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20.12.10 17:35

수정 2020.12.10 18:32

주동일

  기자

LGU+ 대리점, 매집점에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 공유개인정보 1만169건 유통···LGU+, 1160만원 규모 과징금

LG유플러스 CI. 사진=LG유플러스 제공.LG유플러스 CI.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16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이용자 개인정보 1만169건을 불법 유통하며 LG유플러스에 대리점에 대한 관리 및 괌독 소홀 책임을 문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대리점 두 곳이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매집점에 제공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을 매집점에 재위탁하면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공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1만169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통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통신사·대리점·매집점 등에 총 7500만원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엔 수탁사인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과징금 1160만원을 부과했다. 또 매집점의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에도 접속 장소 및 기록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대리점 두 곳엔 과태료 2320만원이 부과됐다. 매집점은 3020만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5년째 개인정보 관련 논란을 격고 있다. 2016년엔 SKT, 쿠팡, 카카오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령 최고 금액인 과태료 1억1000만원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2017년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고 지적받았다. 당시 박 의원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7개 기업의 보안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제도 등의 제약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엔 마케팅 동의 없이 이용자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200만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U+비디오포털 서비스’ 광고문자를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8855명에게 보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취했다.

2019년엔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보안 우려를 받았다. 화웨이 통신 장비가 보안에 취약해 중국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당시 미국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미군기지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의 5G 장비를 기존 화웨이 제품에서 노키아 등 타 기업의 장비로 교체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5G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국가에 미군과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추가하면서 화웨이 장비로 인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이슈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위 과징금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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