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1년 12월7일까지다.
한편, 이번 채무보증은 신규가 아닌 기존건 연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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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4 16:17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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