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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드뉴스]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 2020.12.01 08:36

수정 2020.12.01 08:41

이석희

  기자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이 개를 ‘개취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최근 SNS에 한 개(犬)의 출입을 거부한 롯데마트 잠실점의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담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는 롯데마트 직원이 언성을 높였고, 개를 데리고 온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출입을 거부당한 여성이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시키는 퍼피워커 봉사자였고, 동반했던 개는 반려견이 아닌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어느 누구도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이를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훈련 중인 보조견과 보조견 훈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연을 전한 SNS 게시물에는 롯데마트 직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롯데마트 직원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롯데마트 측은 30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롯데마트 사태, 비난에 그치지 말고 우리 역시 장애인 보조견에 관해 알아둬야 할 게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우선 보조견은 절대 만지거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보조견의 집중력을 흩뜨려 사용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

간식을 주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금물입니다. 음식물과 셔터음이 보조견의 집중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보조견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울러 사용자를 도와주기 위해 보조견 유도 고리를 잡는 것도 안 됩니다. 선의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할 땐 반드시 사용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지체장애인 보조견도 있습니다. 견종이 다르더라도 보조견 표식이 있다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개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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