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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냐, 기각이냐···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운명의 날’

인용이냐, 기각이냐···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운명의 날’

등록 2020.11.30 10:57

이세정

  기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소송, 늦어도 1일 결론한진칼 vs KCGI, ‘호화 변호인단’ 법리다툼 치열 법원, 3자배정 유증 필요성 검토···경영 시급성 쟁점KCGI 주주권리 침해·다른 대안 존재 여부 등도 관건인용시 항공업 재편 백지화, 기각시 경영권 분쟁 소멸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가를 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가를 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향방을 가를 법원 판결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한진칼과 KCGI가 각각 꾸린 호화 변호인단은 주말도 반납한 채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만큼 시급한지 ▲KCGI의 주주권리를 침해하는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지난 18일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론을 이르면 이날, 늦어도 12월1일까지 낼 계획이다.

소송은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됐다. KDB산업은행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선 대형항공사(FSC)간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진그룹에 인수를 제안한 쪽도 산은이다.

산은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5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수 자금을 지원하고, 한진칼은 이 돈을 대한항공 2조50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다시 1조5000억원의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KCGI는 이번 인수의 진짜 목적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보전이라고 반발했다.

KCGI는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8명과 부장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 총 11명을 고용했다.

한진칼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7명과 김앤장 변호사 7명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며 맞서고 있다. 특히 김앤장은 인수합병(M&A) 경력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를 전면에 세웠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들었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 대리인은 주말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충자료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고, 재판부 역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권 방어가 목적일 경우 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는 판례가 대부분이지만,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3자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측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대금과 별개로 연말까지 마련해야 할 현금은 계약금과 아시아나항공 전화사채(CB) 매입금 등 6000억원이다.

지난 3분기 별도기준 대한항공 보유현금은 7720억원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약 2개월 가량이 흐은 현 시점의 보유현금은 크게 축소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진칼의 지주사 요건(자회사 지분 20% 이상 확보)을 충족하면서, 산은의 경영 감시·견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KCGI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와 신주 발행의 이면에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신주발행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신주 발행이 중단되면 항공사 통합이 실패한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항공업 재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산은의 제안으로 이번 인수가 결정됐다”며 “한진칼 투자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은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주 인수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3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차순위 대안이 있다면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자신들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산은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사들이거나 자산매각, 사채 발행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진칼은 “KCGI가 제시한 대안들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성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추가 차입시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자산매각의 경우 적시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면, ‘메가 FSC’ 탄생은 백지화된다. 대한항공은 산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산은은 새로운 인수 주체를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면 항공사 대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벌이는 경영권 분쟁은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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