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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건 이동걸 “항공산업 붕괴 막아야”···‘아시아나 인수 성사 총력전’

‘회장직’ 건 이동걸 “항공산업 붕괴 막아야”···‘아시아나 인수 성사 총력전’

등록 2020.11.25 17:03

수정 2020.11.26 07:28

주현철

  기자

“딜 무산시 아시아나 파산, 항공산업은 붕괴···회장직 건 결정”아시아나 파산하면 국제운수권 회수 우려···국민 이동권 제한항공산업 붕괴시 재건해 해운 붕괴 때보다 더 많은 혈세투입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라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사실상 파산밖에 선택지가 없는 만큼 본인의 회장직까지 걸고 딜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다.

이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CGI(강성부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한진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간 통합이 무산된다”며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무산되고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진행시킬 첫 단계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여부 판단이다.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 등 3자 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3자 배정 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첫 법원 심문이 25일 열리고 이르면 이번 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인 역시 산업은행 회장직에 계속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고민 중이라는 뜻도 내비췄다. 올해 9월 산업은행 회장직에 연임된 이 회장이 직까지 걸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서두르는 것도 한진해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2017년 파산한 한진해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최선의 방법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현 HMM)의 합병이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업도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항공업도 네트워크산업인 만큼 섣부른 파산 결정은 기간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판단이다.

당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섞기 어렵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산업은행이 이런 입장을 뒤집고 부실 규모가 큰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맡긴 것은 최근 한국 해운업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는 등 한진해운을 청산한 데 따른 부작용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진해운에 대한 특혜 시비나 구조조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봐야했고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의 해운 경쟁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 운송 서비스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7%에서 2019년 2.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운송 서비스 수출 순위도 세계 5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결국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파산 전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HMM 등 총 49개 선사에 4조283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하게 될 경우 국제항공운수권도 문제가 된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가와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렇게 확보한 운수권을 자국 항공사들에 배분하고, 배분된 노선에는 반드시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항공기를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운수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회수 조치된다. 제한된 국가적 자산인 운수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배분후 1년 내 미취항 또는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된다. 고유가로 인한 항공사 경영난(2008), 이집트 반정부 시위(2013~), 터키 테러(2016)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국가적 자산인 운수권을 지키기 위해선 국내 항공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을 떠안아야 되는데, 현재 대항항공 역시 이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항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회수된 운수권을 재분배 받더라도 ‘항공사가 6개월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 후 4주간 연속 운항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에서 이같은 국제항공운수권을 재분배 받지 못할 경우 이는 결국 경쟁국가에게 국제항공운수권을 내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가적 자산인 운수권을 지키기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인한 재분배가 아니더라도 결국 혈세를 통해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3자 연합 측의 소송 결과가 이번 빅딜의 성사를 판가름하게 된다. 25일 열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의 핵심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방식이 기존 주주(KCGI 등)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느냐 여부다. 상법418조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3자배정 증자를 허용한다.

상법은 제424조에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KCGI 등 3자 연합은 현저히 불리한 위치게 서게 된다. 법원이 한진칼의 증자 목적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없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번 계약을 두고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진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당장 누구 편을 들 생각이 없고, 일단 두 항공사를 긴급하게 살리는 것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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