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억원에 취득해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최초 취득한 지분 외에 남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나눠 20~30년 동안 취득하게 됩니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소유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은 공공기관(리츠)이 보유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입주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임대료는 행복주택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는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자산 2억 1,550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45㎡~74㎡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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