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지원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 이자와 임차료 감면 지자체 피해조사 및 등록확인 받아 11월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되며,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유예 및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 공사 각 지사에서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사장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69농가, 32억 원에서 2019년 1,140농가 6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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