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취업 청년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금융채무를 세 달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겐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겐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조치를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34세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도 기존 대상자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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