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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 배상 불가”

[2020 국감]이동걸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 배상 불가”

등록 2020.10.16 16:24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손실액 배상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명백하게 없기에 배임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자세한 사항은 다 파악하고 검토했으며 법무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아쉽지만 우리의 결론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저희 판단에는 건전한 헷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이) 굉장한 전문가라는 판단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저희가 배상하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에서 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서 참고인으로 나선 키코 전문가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법원이 잘못 판단했고 금감원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정을 한다”면서 “라임펀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 중재에서 손실을 분담하고 합의를 보고 종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산은은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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