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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곧 재개···삼성에 불리하지 않은 3가지

이재용 파기환송심 곧 재개···삼성에 불리하지 않은 3가지

등록 2020.09.21 15:47

수정 2020.09.21 17:10

김정훈

  기자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정준영 재판장 파기환송심 진행재판부 주문한 삼성준법위 활동 정착내년 2월 대법 인사···조속한 마무리 요구↑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르면 10월 다시 열릴 예정인 파기환송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르면 10월 다시 열릴 예정인 파기환송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석 연휴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 중 재개된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의 편향성을 이유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낸 합병·승계 의혹 재판을 다음달 22일부터 준비해야 한다. 올해 2월부터 중단됐던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면 삼성과 이 부회장은 두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검이 제기한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삼성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시작될 파기환송심이 삼성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재판부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 재판부가 주문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8개월째 운영되고 있다는 점, 내년 2월 대법원 정기인사가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가 아직 파기환송심 재개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으나 이르면 10월께, 늦어도 11월엔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5일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첫 공판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린다.

정 재판장은 올 초 열린 파기환송 4차 공판에서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언급해 삼성에 힘이 실리는 듯 보였다. 이에 특검이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론이 뻔해 보인다”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내면서 파기환송심은 8개월째 중단됐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에 삼성이 부응했다는 점도 추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올 초 출범한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각사의 준법경영 감시기구로서 약속을 대외에 알렸다. 준법위 소속 삼성 준법 관련 책임자들은 지난 7월 모임(워크샵)을 갖고 독일 지멘스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향후 삼성 그룹 내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대외 공개 선언했다. 새로 출범한 준법위의 공개 사과 권고를 지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공식 기자회견 이후 노사 문제도 많이 개선했고, 준법경영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안팎에선 내년 2월 예정된 대법원 정기인사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인사 후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사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끝내거나 다음 재판부로 파기환송심을 넘겨야 하는 상황 둘 중 하나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해서 재판부나 삼성 모두 부담이 커진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내년이면 삼성은 5년간 사법리스크에 갇혀버리기 된다. 재계 안팎에선 적어도 파기환송심은 먼저 끝내고 승계 의혹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바뀐다면 현 재판부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건이라도 일차적으로 빨리 마무리돼 삼성의 경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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