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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도 밤엔 취식 안돼요”..뒤늦은 공지에 5만개 점포 ‘우왕좌왕’

“편의점서도 밤엔 취식 안돼요”..뒤늦은 공지에 5만개 점포 ‘우왕좌왕’

등록 2020.08.31 14:15

수정 2020.08.31 14:44

정혜인

  기자

일부 점포 음식 조리 가능한 휴게음식점 허가 보유방역 강화 대상으로 뒤늦게 발표···본사 공지 지연출입자 명부 도입 의무 여부 두고도 해석 분분

31일 오전 서울의 한 미니스톱(왼쪽)과 GS25(왼쪽) 점포에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붙어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31일 오전 서울의 한 미니스톱(왼쪽)과 GS25(왼쪽) 점포에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붙어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점포 수 5만 개에 육박하는 편의점업계가 방역 지침 준수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편의점 점포 중 일부가 ‘휴게음식점’ 허가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는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출입자 명부 미도입, 새벽시간 취식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 중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업계가 혼란을 겪은 대목은 바로 이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점이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편의점 점포 중 일부가 치킨·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편의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것은 28일 오후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다. 당시 브리핑에서는 일반 음식점, 음주행위가 허용된 음식점, 빵집, 프랜차이즈 카페가 영업을 제한 받는 업종의 사례로 거론됐다. 편의점 중 일부 점포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당시 발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규제 강화 대상에 편의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28일 오후 늦게서야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0시50분께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11시20분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편의점도 방역 지침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업계가 확인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31일 오전 서울의 CU(왼쪽)와 세븐일레븐(오른쪽) 매장 모습.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31일 오전 서울의 CU(왼쪽)와 세븐일레븐(오른쪽) 매장 모습.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이 같은 이유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각 점포에 관련 공지를 전달하는 것도 늦어졌다.

가장 먼저 대응한 미니스톱만 28일 저녁 점포에 방역지침 강화 관련 공문을 전달할 수 있었다. 미니스톱은 치킨 등 FF 상품을 편의점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만큼 휴게음식점 비중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높다.

반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은 토요일인 29일 오후 각 점포에 공지를 전달했다. 이마트24는 30일 0시가 조금 지나서야 점포에 해당 지침을 전달했는데, 이 때는 이미 수도권 방역 강화가 시작된 시간이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틀차가 된 31일에도 여전히 방역 지침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편의점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업주의 핵심 방역지침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취식 불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격 2m 유지 등 네 가지다. 대부분의 지침은 현재 5개사 모두 이행하고 있으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두고서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니스톱과 이마트24는 이미 출입자 명부를 도입했고, GS25와 CU는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번 방역 지침 강화 대상을 엄격하게 보자면 편의점 점포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점포만 강화된 방역 지침 대상이다. 편의점업계가 방역수칙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이 깔려 있다.

편의점 방역지침을 두고 여러 혼선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첫 시행된 30일 저녁 일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판을 벌이는 시민들이 등장하기도 해 논란이 벌어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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