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과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175인 중 이들 중에 초선 의원은 151인이고 나머지 의원은 국회에 재입성한 경우다. 재등록의무자는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것으로 공직자였다가 국회의원이 된 경우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5월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7월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8월28일에 공개했다.
신규 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00만원이다.
의원의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인(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인(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인(22.3%), 50억 이상 14인(8.0%)으로 나타났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