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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신규의원 175명 총재산 5천억···전봉민 500억 이상 자산가

21대 국회 신규의원 175명 총재산 5천억···전봉민 500억 이상 자산가

등록 2020.08.28 00:01

수정 2020.08.28 08:33

임대현

  기자

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 자료=국회사무처 제공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 자료=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에 새로 재산을 신고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175인으로 총재산은 약 4924억원이다. 500억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는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과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175인 중 이들 중에 초선 의원은 151인이고 나머지 의원은 국회에 재입성한 경우다. 재등록의무자는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것으로 공직자였다가 국회의원이 된 경우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5월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7월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8월28일에 공개했다.

신규 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00만원이다.

의원의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인(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인(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인(22.3%), 50억 이상 14인(8.0%)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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