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비대면서비스 도입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비대면서비스 도입 지원

등록 2020.08.22 00:05

강기운

  기자

비대면 서비스, 제도 도입 컨설팅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전국 8만여 중소기업에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지원되며 8개월 이내에 메뉴판식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8월 19일(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요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한 순서대로 요건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대상이 확정된다.

신청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9월 초 이후부터는 구축중인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 및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8월 25일(화) 14시에 창업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요기업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은 8월 24일(월) 18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3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면서, “지역 중소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15%가 넘는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면 업무 시행후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84%에 달하는 기업이 시행 이전과 더 좋아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