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채무자인 현 대표이사 유모씨와 사외이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주식회사 에스엘이노베이션스의 신청외 주식회사 한프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2888’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대표이사 유씨와 사외이사 신씨는 한프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다. 한프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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