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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택배 없는 날’···배송 가능일 공지 꼭 확인해야

14일은 ‘택배 없는 날’···배송 가능일 공지 꼭 확인해야

등록 2020.08.12 17:01

김선민

  기자

14일은 ‘택배 없는 날’···배송 가능일 공지 꼭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14일은 ‘택배 없는 날’···배송 가능일 공지 꼭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가 이달 14일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함에 따라 택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대형 택배사들은 14일(금요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한다. 이에 따라 목요일인 13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상품은 다음 주인 17일(월요일)부터 배송된다.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택배업계는 고객사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황과 업무 공백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혼란 등을 고려해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긴급한 상품은 13일까지 배송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17일부터 배송이 시작돼도 물량 집중을 피하고자 순차적으로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들 택배사를 이용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도 택배 없는 날과 임시공휴일 관련해 판매자들에게 미리 공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1번가는 14∼17일을 휴일로 간주해 이 기간 발송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24시간 내 문의에 응대하지 않는 판매자에게 평점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부과를 중지하고 배송 지연은 보상제 산정일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에 위탁하고 있는 GS25는 이미 전날부터 신선식품과 시급성 물품 택배 접수를 중단했고, 15∼17일에는 일종의 오토바이 퀵인 '포스트퀵'(당일 택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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