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제이웨이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 공시를 12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일(13일) 오후 12시까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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